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명단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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