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단위에 각각 소속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군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 군사법경찰에 대해 구체적 개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범죄예방 등 일반적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도록 했다.
현행 군검찰제도는 국방부에만 검찰단이 있고, 각군 본부 이하 부대에서는 검찰관이 지휘관의 참모조직으로 편성돼 있어 구속여부 결정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지휘권의 경우 군검찰이 헌병 등에서 사건을 입건할 때 통보를 받는 등의 부분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에 군 판사단을 두어 순회재판을 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관에서 독립시켜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 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제도도 당초 국방부의 개선안대로 평시에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간법원에서 배심.참심제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토록 심판관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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