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폭력 표준안’신설 인권위 진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30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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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폭력 근절 연대회의 각 대학 여성위원회와 여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교수 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을 만들어 대학에 제시하도록 권고해 줄 것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의 절차상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각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반(反) 성폭력적 학칙을 만들었지만 현행 학칙으로는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성폭력 가해자 범주에 시간강사 등이 제외돼 있고, 성폭력 비상대책위에 교수만 포함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에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 측에 제시하면 학칙에 비중 있게 교수 성폭력 관련 조항이 삽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이를 교육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상담소는 “교원징계재심 체계상 가해자인 교원의 권리침해 여부가 초점이 돼 피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피해학생이 재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재심위원 구성과 가해자 대면 여부, 절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교원징계재심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던 피해자인 서강대 영상대학원 재학생이 진정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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