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40대환자 심장마비 사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9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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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평택P병원측 과실크다” 사인규명 요청 경기도 평택시 P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병원측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사인규명을 요청하는 등 의료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평택시 이충동에 위치한 P병원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한 L모(46)씨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환자가 지난 24일 오전 8시 가슴이 아파 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았으나, 오후 3시경 의사의 치료 후 환자가 통증에 의한 고통을 호소해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오후 7시경에야 나타났다”며 “병원측이 진료시기를 늦춰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사망한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원래 환자를 담당한 내과 의사가 아니었으며 간호사에게 수차례 담당의사의 치료를 요구하자 오후 8시경에야 담당의사가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호흡 곤란 등을 일으켰으나 응급처치 치료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치료기구를 여러번 교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병원측의 의료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병원 내과전문의 K(35)씨는 “많은 환자들로 인해 한 환자를 오래도록 돌볼 수만은 없었으며 당시 오후 8시20분경 위험을 인지,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응급 처리 중 오후 10시40분 급성 간 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당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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