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교도소 교정위원인 김씨는 지난해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동료 교정위원 A씨가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아내에게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김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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