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역대 살인 사건중 가장 많은 21명을 직접적 살해동기나 면식관계도 없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100명 이상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3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유족에게 `댁의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며 마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더 이상 피고인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일부는 자살하기까지 한 유족들의 피해를 감안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세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총 7년을 복역하는 동안 삶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검사님의 사형 구형에 감사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 목숨을 함부로 한 잘못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저같이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유영철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어쩔 수 없이 자살한 분과 나머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가는 날까지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날 별도 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변론서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유씨는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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