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경기 화성군 동탄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낙찰지 뒤쪽의 땅을 추가로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조합원들이 A4용지 박스에 담아 준 현찰 2억원과 1억원을 지난 7월 15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식당과 주차장 등에서 받은 뒤 이를 차명계좌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안모(63)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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