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교통사고 무방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8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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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경계턱 없어 위험 노출 경기북부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인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없는 데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통학로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잇따라 초등교 주변 안전시설 보안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예로 의정부 C와 D초등학교 입구에 ‘여기서부터 200m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표지판이 달려 있으나 표시구역내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나 경계턱 등 안전시설은 찾을 수가 없었다.

또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도로폭이 불과 10여m 남짓한 C초등학교 앞 도로 양측에 어린이를 수송하기 위한 통학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더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폭이 5m 밖에 안되는 통학로 사이를 차량들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차량을 피해가며 곡예하듯 등교하고 있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9)군은 “봉고차 같이 큰 차들이 들어오면 길 옆으로 피하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오는 것을 못 봐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고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북부 관내 초등학교 인근이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안전시설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미비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에는 보도를 위한 경계턱과 20m 간격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은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와 노상 주차장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김모(44·의정부시 신곡동)씨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등교시간마다 자치회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며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나 인원부족 등으로 하교시간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할기관에서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등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방지턱에 대해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고 있다”며 “과속 방지턱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아 설치가 쉽지만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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