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억6천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8 1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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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농약 살포로 양식장 어류 폐사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조용균 부장판사)는 28일 김모(59)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시와 용역업체가 뿌린 농약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가 전부 폐사했다’며 김포시와 농약살포 용역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포시와 H사는 원고 김씨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약성분으로 인해 양식장 치어 등이 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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