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 서초동 1628의67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 보도에 따라 서초동 토지 중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의 지분(51평)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초동 토지가 전씨 명의로 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토지를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관련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전씨는 1975년 8월 이규동씨로부터 서초동 땅 118.8평을 구입,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후인 86년 2월 토지 중 51.2평을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7.6평은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이 토지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건물에 인접한 도로로서 부동산 업자들은 평당 1000만∼15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씨는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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