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수가에는 무통분만에 따른 재료대와 약품의 보관ㆍ관리 비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산부인과 스스로 손해 보는 지출을 해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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