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수가 비급여수가로 전환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8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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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협·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29일부터 소속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에서 현행 고시를 어기고 산모들에게 15만여원을 받아 마취과 의사 초빙료 7만~8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비급여 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수가에는 무통분만에 따른 재료대와 약품의 보관ㆍ관리 비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산부인과 스스로 손해 보는 지출을 해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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