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이트 개설 무면허시술 2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5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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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인터넷에 회원제 문신시술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박모(26·화성시)씨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모 사이트에 문신시술 카페를 만든 뒤 지난 9월5일까지 평택시 신장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명에게 용, 학, 잉어 등 문양의 문신을 의사면허 없이 새겨주고 5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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