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환경단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4 1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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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위반사항 고발협박 돈 뜯어 용인署, 3명 구속영장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환경단체가 오히려 건설현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환경단체임을 내세워 환경 분야에 민감한 업체를 상대로 회원사로 가입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용인경찰서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환경위반 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온 환경공해 추방운동중앙회 경기 동부지부 사무국장 유모(44·용인시 원삼면)씨 등 3명을 폭력행위등(상습 공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을 비롯해 광주, 이천, 화성 등 21곳에 달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돌며 환경위반 사항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용인 동백지구내 아파트 시공업체들에 따르면 자칭 ‘푸른 환경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가 올 초부터 동백지구내 건설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등 문제점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고발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어 건설사들이 대책방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경찰서 임진철 경사는 “최근 일부 환경단체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협박 및 금품갈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여죄 추궁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백지구 아파트 시공업체의 한 직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환경단체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초대장을 발송하고 있다”며 “유령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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