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도개공에 아파트부지 매매계약을 하기전인 지난해 8월17일 아파트분양 사업승인을 내줬고 실제 매매계약은 승인이 난지 7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월16일 체결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는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뒤에야 아파트 분양 사업승인을 내주는 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도개공에 송도신도시 4공구 아파트 부지 2만3000여평을 매각하면서 대금의 10%인 74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뒤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 입주시점인 2007년 9월말로 연기해주었다”며 “이것 역시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잔금을 계약체결 뒤 30일 이내에 받는 것에 비해 엄청난 특혜로 도개공에 8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을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은 도개공과 토지 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고 이자는 6%로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도 실제 계약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받기로 계약을 맺는 등 행정, 재정적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공사 등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확보전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라며 “이자 역시 공공기관 끼리 받지 않는 관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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