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性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4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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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署, 20대 구속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24일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김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17)양에게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잡혀가면 벌금이 70만원인데 성관계를 해주면 봐주겠다”고 속인 뒤 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 경찰관인 친척 A씨로부터 받은 경찰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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