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17)양에게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잡혀가면 벌금이 70만원인데 성관계를 해주면 봐주겠다”고 속인 뒤 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 경찰관인 친척 A씨로부터 받은 경찰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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