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 조례안 성남시의회 ‘막가파식’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3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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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서도 재의요구 포기 사실상 수용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지난 10월 120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로 보존녹지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재의 기간인 22일까지 재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용한 꼴이 됐다.

23일 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구 일대는 신도시 개발지역(600만평)의 2배에 달하는 1100만평의 보존녹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종교시설을 허용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19회 임시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삭제 처리 된 뒤 10월 120회 임시회의에 또 다시 상정, 본회의장에서 공개 투표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어왔다.

성남시의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잘못된 조례안으로 판단한 성남시가 재의 요구해 부결을 시도키로 실무자급 공직자들이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재의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보전녹지 지역에 종교집회장 시설허가 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그동안 보전녹지 내 종교집회장 시설이 허용될 경우 분당지역 주변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이 우려돼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했으나 민선 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의 재의 요구 포기 방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손을 뗀 샘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 김모(41·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씨는 “특정종교단체를 위해 보존녹지 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를 이해 할 수 없다”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배제하는 성남시가 관련조례안의 재의를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포기했다”며 “그러나 난 개발 방지를 위해 보존녹지를 지키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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