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시(시장 김용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83의4 주택이축 건축주 하모(64)씨에 대해서 공사중지와 동시 원상복구 지시하는 한편 감리건축사(G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행정조치 의뢰했다는 것.
또한 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와 공무원 사이에 밀착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자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건축물은 지난 2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축 허가를 받고 공사과정에서 지하실 또는 주택과 부속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등 허가면적 보다 175여㎡가 많은 면적을 넓혀 불법 공사 중에 있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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