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10일부터 최근까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숨지면서 알게 된 이 고객의 부인 정모(36·여)씨에게 접근,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받게 해준다’고 속여 모두 117차례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2002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일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달여 동안 5차례에 걸쳐 3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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