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뺑소니 ‘겉핥기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2 1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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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市 신읍지구대 운전자 구속 않고 피해자 재산·인명피해 ‘ 음주차량이 귀금속매장을 들이받아 인명피해 및 시가 2억 원어치의 귀금속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일선 지구대가 이를 방치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를 낸 음주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 사건당시 조치불이행 수준의 조서만 받고 내보낸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2일 피해자 이모(38·여)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5분께 포천시 신읍동 포천동사무소 앞 50m 지점에서 김모(27·S자동차직원)씨가 혈중알콜농도 0.147%의 면허취소 수치에서 음주운행을 하다 귀금속매장의 벽면(가로5m 세로3m)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귀금속매장이 1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벽면 10mm 통유리가 깨져 유리파편이 날아들면서 매장주인인 이모씨가 전치 3주(경부염좌·뇌진탕 및 하혈)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다.

도주한 김씨는 사건발생 40여분 만에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포천경찰서 신읍지구대 소속 경찰에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과 200여m 에 위치한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10분이나 지난 뒤에야 도착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놀란 귀금속매장 주인 이씨를 병원으로 후송할 생각조차 않은데다 2억원에 달하는 귀금속들이 무방비로 노출됐으나 현장수습은 내팽개친 채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장주인 이씨는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귀금속이 도난당할까봐 안절부절하자 이를 지켜본 A경비회사가 대신 경비를 서는 도움을 받아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에 대해 이씨의 남편 양모(46·신읍)씨는 “경찰관들이 귀금속을 방치한 것보다 다친 아내를 두고 복귀했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경찰의 행동에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명히 음주 뺑소니인데도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서로 인계조차 하지 않아 의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신읍지구대측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냐”며 되레 반문한 뒤 “뺑소니가 아니라 조치불이행이라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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