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단속요원 태부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2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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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市 청원경찰 겨우 1명… 각종 불법행위 기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부족을 틈타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 등 초동 대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던 청원경찰 17명을 1명으로 구조조정한 뒤 지금까지 청원경찰 1명이 관내 8개동 28개 취락 63.17㎢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청원경찰 1명이 1439동의 건축물과 7353명의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사전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 35건에 불과하던 각종 불법행위가 올 8월 현재 62건으로 증가했다.

사례별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건축행위 12건, 불법용도 변경 4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중 22건은 원상복구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가구점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가구점 6곳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또 건축허가 없이 주택 신축을 위해 무단형질 변경을 한 김모(49)씨 등 39명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사전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사후 행정대집행 위주의 행정이 반복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신분 및 재산상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또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부서 직원들에 대한 강제동원이 이뤄져 동원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증가와 인원 구조조정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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