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시장 김용규)와 시민들에 따르면 팔당호수변에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83의4의 경우 지난해 2월경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축 허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공정율 85%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허가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에도 없는 지하실 또는 주택과 부속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등 허가면적보다 175여㎡가 많은 면적을 넓혀 불법 공사 중에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같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감리건축사’의 묵인이 없으면 도저히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면적을 위반하는 사례는 우선 건축 착공시 불법으로 지하실까지 만들어 놓은 후 준공시에는 감리건축사의 묵인 아래 지하실을 메운 후 준공허가를 끝내고 원상복구 사용하는 편법이 동원돼 오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 별장지역내 삼성리 295일원에는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지하실을 불법으로 만들어 준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별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
이에 대한 시청 한 관계자는 “위반사실에 대해 현지조사 확인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병행, 책임감리건축사도 경기도에 행정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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