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개발제한구역 ‘신축 별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1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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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지하실 설치 만연 경기도 광주시 관내 별장 지역으로 소문난 팔당호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이축하는 건축주들이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키 위해 불법으로 지하실 등을 만드는 편법이 만연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시장 김용규)와 시민들에 따르면 팔당호수변에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83의4의 경우 지난해 2월경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축 허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공정율 85%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허가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에도 없는 지하실 또는 주택과 부속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등 허가면적보다 175여㎡가 많은 면적을 넓혀 불법 공사 중에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같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감리건축사’의 묵인이 없으면 도저히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면적을 위반하는 사례는 우선 건축 착공시 불법으로 지하실까지 만들어 놓은 후 준공시에는 감리건축사의 묵인 아래 지하실을 메운 후 준공허가를 끝내고 원상복구 사용하는 편법이 동원돼 오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 별장지역내 삼성리 295일원에는 허가면적을 무시하고 지하실을 불법으로 만들어 준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별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

이에 대한 시청 한 관계자는 “위반사실에 대해 현지조사 확인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병행, 책임감리건축사도 경기도에 행정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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