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공유수면 일부가 당진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다시 판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54·평택시 신평동)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어디 쉬운 문제냐”고 반문하고 “평택시에서 뒤늦게 법석을 떨고 있다. 패소판결로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당진군 관계자는 “평택항의 매립지 중 57.7%인 350만평이 당진군에 귀속돼 평택항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평택항의 명칭을 당진 평택항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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