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임 변호사 의정부지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1 1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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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21일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브로커 정모(68·구속기소)씨와 짜고 2000년 2월 해방이후 국유화된 의정부시 장암동 대지 3000여㎡의 원소유자와 한글 이름이 같은 제3자를 후손으로 내세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수임료 8000여만원 중 4000여만원을 정씨에게 소개비조로 건넨 혐의다.

A변호사는 또 2000년 11월 포천시 소흘읍 일대 대지 9천여㎡ 등 수십 필지에 대한 국유지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수임료 4억원 중 2억여원을 정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변호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말 도주했다 20여일만인 지난 19일 의정부모처에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브로커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등 2명을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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