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심무죄 파기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1일 만취 승객이 자유로에서 내리자 이를 그대로 둔 채 택시를 몰고 가 승객이 1시간 뒤 사고로 숨진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P(4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상 부조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가 내려도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