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에 멋대로 도로개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8 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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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S아파트앞 땅값 보상커녕 협의도 안해 땅주인만 경기도 구리시(시장 이무성)가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지 1년이 되도록 민원인토지에 대해 보상은 커녕 협의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쳐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창동 S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2003년 8월18일 착공해 12월12일 준공된 길이 111.7m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 이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는 5필지로 639㎡(193평)이다.

그러나 시는 도로개설을 5필지 639㎡의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평가시 2필지 (인창동 475-4, 448-14) 235㎡는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누락시키는 이상한 행정을 펼쳤다.

이중 시는 5필지 중 3필지만 토지감정평가를 해 지난해 6월17일과 10월1일 등기를 시 소유로 이전완료하고 3필지 토지보상금으로 3억7400만원을 보상했다.

더욱이 법적인 행정절차를 중요시하는 관공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누락된 2필지의 토지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절차상 하자를 보이고도 문제점이 없다는 담당자의 인식이다.

누락된 토지의 보상이나 협의와 관련 ‘지금이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누락된 민원인의 땅 2필지(인창동 475-4, 448-14) 235㎡는 S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해 11필지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남은 잔여토지다.

시민 박모(구리시 인창동)씨는 “일반인 회사도 그러하지 않을 진 데 그것도 관공서가 일반인의 땅을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권력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을 해 줄 것이다”며 “설계과정에서 기부채납토지로 잘못 판단했다.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변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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