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인창동 S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2003년 8월18일 착공해 12월12일 준공된 길이 111.7m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 이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는 5필지로 639㎡(193평)이다.
그러나 시는 도로개설을 5필지 639㎡의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평가시 2필지 (인창동 475-4, 448-14) 235㎡는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누락시키는 이상한 행정을 펼쳤다.
이중 시는 5필지 중 3필지만 토지감정평가를 해 지난해 6월17일과 10월1일 등기를 시 소유로 이전완료하고 3필지 토지보상금으로 3억7400만원을 보상했다.
더욱이 법적인 행정절차를 중요시하는 관공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누락된 2필지의 토지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절차상 하자를 보이고도 문제점이 없다는 담당자의 인식이다.
누락된 토지의 보상이나 협의와 관련 ‘지금이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누락된 민원인의 땅 2필지(인창동 475-4, 448-14) 235㎡는 S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해 11필지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남은 잔여토지다.
시민 박모(구리시 인창동)씨는 “일반인 회사도 그러하지 않을 진 데 그것도 관공서가 일반인의 땅을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권력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을 해 줄 것이다”며 “설계과정에서 기부채납토지로 잘못 판단했다.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변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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