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부대, 호텔·대형백화점 건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8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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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단체“지역상인들 생존권 위협” 청원 (사)송탄관광특구연합회(회장 이종철·평택시 서정동 839)는 평택시 신장동 소재 K-55주한 미공군부대에서 호텔을 건축해 영업을 하고 대형 백화점을 건설하는 등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부처에 청원을 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오산(송탄)K-55주한 미공군부대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통해 미군측에서는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과 SOFA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호텔을 건축,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미군주둔지역 숙박업소들의 생업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형백화점을 건설해 준공 직전에 있는 관계로 이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장 이씨는 “평택지역에서 추가로 349만평을 공여하는 것 등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은 커녕 공여된 미군부대 내에서 무차별적인 건축물을 건설, 평택지역 상인들과 상권 경쟁을 한다면 그 경쟁은 당연히 미군측이 이길 수밖에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재배치 관련 국방부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미군 불법행위 차단 등 평택지역과 상권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여 되는 지역의 단체인 평택시청으로부터 건축법만큼은 협의권이 아닌 인허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력한 탄원서를 국방부에 제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굳건한 의지와 각오로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건축과는 미군부대 내에 대형건축물들이 신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미군측이 건축물에 대해 협의를 해온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SOFA관계자는 “미군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미합동위원회와 협의없이 미군부대 내에 대형건축물을 신축, 영업행위를 한다면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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