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상영업소 16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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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署 모텔·성인 PC방등 업주 불구속 입건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호텔급 대형 숙박업소와 성인 PC방, 남성전화방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음란 영상물를 상영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7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기흥읍 신갈리 소재 ‘L호텔’, ‘P모텔’, ‘S모텔’ 등 50∼100여 객실을 갖춘 호텔급 대형 숙박업소 3개 업소와 성인 PC방 및 남성전화방 13곳에서 국내외 음란 영상물을 보관, 투숙객 등 손님들에게 관람케 한 업주 등 관련자들을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음란물과 컴퓨터기기를 압수했다.

특히 이들 숙박업소와 PC방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빈방과 창고 등에 메인 컴퓨터를 숨겨놓고, 하드디스크에 40∼80 GB(CD 40∼80장 분량)를 저장한 후 분배기를 통해 각 객실에 연결,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손님들도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컴퓨터 조작 요령이 적힌 설명서까지 비치해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투숙객이 빠져나간 L호텔 1105호실의 컴퓨터의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감춰진 욕망’,‘유부녀’, ‘왕가슴’, ‘물오른 아줌마’ 등 제목만으로도 음란한 각종 음란물을 열람한 흔적이 확인돼, 이들 업소가 영리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열람케 한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용인시에 통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외지인의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건전 퇴폐문화의 초기 척결을 위해 게릴라식 기습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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