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농협 30억원사기' 범인 둘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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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 의정부 농협 J지점에서 발생한 30억원 사기인출범이 사건발생 42일만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변조수표를 이용, 계좌이체 등의 수법으로 30억원을 인출한 송모(60)씨와 김모(40)씨 등 2명을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모 PC방 등지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김모(48)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달아난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변조된 자기앞수표 5억권과 10억원권 2장씩을 이용, 지난달 6일 의정부 농협 J지점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모두 30억원을 사기 인출한 혐의다.

송씨 등은 이중 1억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다음날인 7일 조모(50·구속)씨와 대기발령 중인 농협중앙회 유모(35) 과장 등을 통해 현금과 타은행 자기앞수표로 돈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달아난 김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는 송씨 등에게 도피자금 500만원씩만을 전달한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송씨 등은 사건발생 2∼3일 전 달아난 김씨를 만나 변조수표로 사기 인출할 것을 지시받았을 뿐 수표변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김씨가 건네받은 변조수표가 경기도 일대에 활동하는 수표 변조책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표 변조, 사기인출, 돈세탁 등으로 역할이 분담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 등이 달아난 김씨 이외의 인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김씨 등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렸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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