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평택경찰서 수사2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올해 1월말 경 자신들의 유학정보 사무실에서 캐나다 유학을 알선해달라고 찾아온 피해자 김모(40·여)씨에게 1년 동안 자녀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후 유학입학원서를 위조, 5개월 등록비만 내고 차액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8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달러환전을 미끼로 1억1000여만원을 피해자 7명 등에게 편취하는 등 총 3억50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며 이들 피의자 2명에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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