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10억 동생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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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해씨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7일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 권영호씨에게 제공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내사가 진행되던 2001년 12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고 있는 권영호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권영해씨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0월 초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동생 영호씨가 운영하다 부실화된 K식품의 인수비 명목으로 고합그룹 장치혁 회장에게 제공,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 영호씨에게 건네지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고합그룹에 대한 공적자금비리 수사중 97년 11월께 안기부의 위장 명칭 중 하나인 `국제홍보문화사’측이 의뢰해 발행된 수표 2억∼3억원을 포함, 안기부 수표 10억원이 고합측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 내사를 벌여왔다.

고합측은 K식품에 대한 인수비 명목을 받은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권영해씨가 `북풍’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98년 2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권영호씨에 건넨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권영해씨가 기업을 이용해 돈세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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