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사용 비닐하우스로 위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적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행해지는 무허가 도살과 무단폐수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비롯, 인근 농지가 오염되고 있으나 수년째 단 한차례의 단속조차 없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6일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축석검문소 포천방향으로 500여미터 지점에서 우측 200미터쯤 떨어진 한적한 야산에 설치된 이동교리 불법도살장은 대형 비닐하우스 4채가 설치돼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위장된 이곳 내부에는 사각철망 궤짝안에 1궤짝당 2∼4마리의 송아지만한 개 100여 마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변에는 온통 배설물로 뒤범벅이가 돼 있다.
마을주민 최모(57)씨는 “이곳을 들어가면 진입구부터 개나 돼지 특유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수시로 도살된 개나 돼지를 실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었다”고 말하며 “밤이면 개짖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불법 도축업자 조모(60·철원)씨는 “못 본 척해라. 이곳을 임대해 사용한지 얼마 안 됐다. 사실상 이렇게 도축하는 것이 나뿐이냐”고 되레 반박하고 있어 불법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농축산과는 “현지 확인 후 불법이 인지되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5조 벌칙규정 1항1호에 ‘허가 받은 곳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거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관리계는 “농지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도축하는 행위에 대해 하우스 자체의 철거는 무리가 따르나 현지조사 후 도축용 기계시설물 설치를 비롯, 차량의 불법 주차 등이 빈번한 것 등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농지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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