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간판 도로 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6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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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市 상가밀집지역 단속 느슨해 교통사고 위험 경기도 용인시내 각종 상가가 밀집돼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때문에 차량통행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이동식 간판을 노상에 불법으로 설치,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어느 곳이라고 할 것 없이 각종 이동식 간판을 인도와 노상에 경쟁적으로 설치해 놓아 보행자는 물론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소재 구상갈교를 기점으로 좌우 간선도로에는 초저녁이 되면서부터 풍선으로 된 대형(5m 정도) 이동식 간판 10여개가 불을 밝힌 채 불야성을 이루며 노상에 어지럽게 설치돼 주차난을 가중시켜 차량 교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단속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적으로 설치하다보니 아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까지 발생, 교통사고의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민 박모(46·기흥읍 상갈리)씨는 “노상에까지 이동식 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가 어디로 다녀야할지 짜증스럽다”며 “불법 설치된 간판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신고된 고정식 간판을 제외한 일체의 이동식 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간판으로 철거대상이다”며 “현장 확인 후 인도와 노상에 설치한 이동식 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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