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30일 위조된 이모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 수원시 장안구 모 은행에서 이씨의 대전시 유성구 1092㎡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최모씨의 대전시 유성구 1555㎡ 땅을 담보로 9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사채업자 등 브로커를 통해 범행 대상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급행료’ 명목의 돈을 건넸으며, 경찰은 홍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대출을 도운 혐의로 모 은행 직원 이모(36)씨를 지난 달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홍씨가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캐는 한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준
박모씨 등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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