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주최측에 시설물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집회 후 광장주변 보도블록과 분수대 주변 꽃밭, 대형화분 60여개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으며 잔디도 100㎡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시는 전체 피해액을 1644만원으로 추산, 전국민중연대에 배상청구를 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농민 1만
1000여명(경찰추산)중 일부가 경찰과 4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쓰레기와 플라스틱 화분 등을 태웠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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