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택시기사·자동차영업사원 공모 사기보험금 4억 타낸 30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4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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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署, 가짜환자 116명도 검거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 직원과 택시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병원 직원과 개인택시 기사, 자동자 영업사원들이 서로 짜고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을 환자를 가장해 입원시킨 뒤 S화재 등 9개 보험회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4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인천시 모 병원 원무과장 A(32)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이 병원 원장 B(47)씨와 보험사기에 함께 가담한 택시기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 모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B씨 등은 지난해 6월15일 가짜 환자 김모(34)씨를 39일 동안 입원시킨 뒤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17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0차례에 걸쳐 보험금 6500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34)씨 등은 지난해 6월12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한 뒤 이 병원에 입원, 보험금 950만원을 타내는 등 2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 병원에 입원해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116명도 적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시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 동안 관련자 151명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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