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 사건 安시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4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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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 12일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안 시장이 지난 8월24일 A건설회사 대표 이모(54·구속)씨를 만난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굴비상자’사건은 법정에서 검찰과 안 시장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송치한 경찰의 의견과는 달리 형법 제129조 1항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특점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 더구나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경우 집행유예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뇌물수수죄의 경우 형을 감경하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은 “안 시장이 이씨에게 메모지를 건넨 점으로 보아 지난 8월24일 당시 금품수수 의사는 인정이 되지만 그 속에 2억원의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점은 반환의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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