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4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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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방치 도난차 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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