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시(제2002-78호)가 위헌이라는 의미여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평가는 전문가들이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을 안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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