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상술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1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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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작년보다 16.1%늘어 충동계약도 14일 이내 해지해야 특수판매(방문판매, 노상판매,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0월말 현재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2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의 임모 주부는 “도시난방공사”라며 방문한 영업사원이 가스분배기를 점검한다고 해 믿고 교체했다가 하자가 있어 AS를 요구했지만 설치업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강모 주부는 집밖에 내놓은 헌옷을 보고 방문한 판매원이 “헌 옷을 모아 캄보디아에 보낸다”며 접근해 집안까지 들어와서는 반강제적으로 새 책을 진열해주고 가버린 후 해약을 거부하고 있어 속을 끓이고 있다.

또한 박모 학생은 노상에서 설문조사 후 사례품을 준다는 판매원을 따라갔다가 50만원이나 하는 화장품을 구입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반대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조건 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관공서, 공공기관, 농협, ○○공사’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거나 “갖고 있는 헌책, 돌반지와 새 책을 바꿔준다”는 등의 보상판매를 빙자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수법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판매원들은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돼있는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전화번호만 알려주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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