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13일 인천시 남구 주안4동 H프라자 빌딩에 S기획이라는 허위 대출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상담을 하면서 받아 모은 법인, 개인의 인감 등을 위조해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500여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인터넷을 이용, 음성적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이모(37)씨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자 퀵 서비스를 이용, 김모(44)씨 등 3명의 명의로 개통된 S회사 제품인 휴대폰 3대와 도용된 명의자 주민등록사본 결제 통장 사본을 이모씨에게 24만원에 판매하면서 “대포폰이니 정지될 때까지 요금을 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라”며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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