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600경 不法 수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1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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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현금으로 되팔아 30억챙긴 일당 8개파 14명 적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무려 600경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은 뒤 현금으로 되팔아 30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 범죄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京)은 조(兆)의 1만배인 숫자 단위로 검찰은 인터넷상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자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으로 1만5천명의 유령회원을 온라인상의 한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불법 수집, 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 이중 신모(41), 김모(35)씨 등 10
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5월 권모(25·구속기소)씨 등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까지 배팅과 기권을 반복, 사이버머니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 200조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60∼70대 1만5000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000명당 50만원씩 주고 구매, 이들 명의로 한 게임에 가입한 뒤 수원과창원의 게임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신씨로부터 그라운드 컨트롤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한 뒤 사이버머니 160경원을 불법수집한 뒤 이를 현금 8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해킹용으로 개발된 그라운트 컨트롤은 한게임 ID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자신들끼리 게임을 한 후 특정회원이 계속 승리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몰아주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게임보다 최소 2∼3분 빨리 게임을 종료할 수 있어 단 시간내에 많은 사이버머니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게임에서 사이버머니 한도액인 200조원을 모두 잃을 경우 3000억원의 사이버머니를 추가 제공하는 보상제도를 이용, 보상받은 사이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방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이버머니 수집자들은 사이버머니 불법 도매상으로 업종을 전환, 거래당 2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종래의 수사가 상대방을 속여서 사이버머니를 수집하는 사기행위 등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사이버머니를 전달하는 방법이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통해 잃는 형식의 위계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업무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적으로 사이버머니 불법 수집 및 거래 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부산과 광명 등지에서 활동중인 6개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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