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옷장에 넣어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카운터에 휴대폰을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두는 것이 상식인데 피고인은 정반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운 휴대폰을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며 “이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절도할 의사를 갖고 휴대폰을 옷장에 넣어둔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작년 12월 대구시내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옷장 안에 넣어뒀다가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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