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0 1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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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등 일조시간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의정부시 4층짜리 모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 용도, 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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