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학급 태부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0 1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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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市 학령기 장애아 1000여명 중 25%만 수용 경기도 의정부시 초·중·고내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이 수요에 비해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해 특수학급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합교육학부모회와 의정부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는 특수학급과 학생이 현재 13개 초등학교 19개 학급(재택학급 2학급)에 137명, 3개 중학교 6개 학급에 39명, 1개 고등학교 4개 학급에 36명이 재학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약 1000여명으로, 이 중 약 25%만이 의정부 내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어 특수학급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월 실시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정부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있다.

특히 유치·초·중·고등학교 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의정부내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울 인근 학교나 파주 세월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로의 진학이 불가피한 장애학생들도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 세월학교의 경우 통학 거리가 편도 2시간에 이르는 데다 장애 학생들은 일반 성인이 다니기에도 먼 거리를 통학하며 물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통합교육학부모회측은 “이 같은 현실은 장애학생의 교육선택과 거주지 내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정부시측에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4개 권역별로 초·중·고 과정의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각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 및 장애학생 수용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설립법 제2장 제13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장 제15조에도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어 학교들의 장애학생 수용거부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의정부시 통합교육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각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의정부내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학교내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학부모회는 희망학교, 세움공동체와 공동으로 의정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전개해 현재 서명운동에 약 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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