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고 있어 평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평택 주민들에 따르면 평택시와 아산시가 평택호 경계로 인해 지난 십여년간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평택호 명칭으로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산시는 접경지역의 아산시 행정구역내 평택호 명칭을 사용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주장하는 등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서 평택시 현덕면을 잇는 국도 39호선 5km 구간에 11곳, 국도 38호 현덕면 권관리와 포승리 사이 5km 구간에 2곳 등 도로상 각종 안내 표지판에 평택호 명칭을 표기해왔다.
이에 대해 아산시측은 농림부측으로부터 평택호에 대한 명칭을 아산호로 답변을 받은 만큼 아산시 행정구역내 안내판에 대한 철거와 국도 상 도로 표지판에 평택호 사용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평택호의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호수 명칭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책임회피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평택시와 아산시의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택호는 지난 1973년 농업기반공사가 아산, 평택, 화성지역 등 행정구역의 다목적 농업개발사업으로 안성천과 아산만 사이에 방조제를 축조해 유역면적 16만3400ha, 만수면적 2429ha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 아산시에서는 아산호로 평택시에서는 평택호로 명명해 왔다.
농림부측에 의하면 아산호 명칭에 대해 물이 빠져나가는 쪽의 행정구역명을 따르게 돼 있고 당시 평택시 보다 면적 및 형세 등이 우월해 아산만과 아산호로 명명됐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하천관리 측면이 아닌 호 차원 업무관장에 명확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관 부서의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평택 시민들은 평택항도 당진군에 편입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호 마저도 아산시에 귀속될 경우 평택시의 주권은 없다며 평택호의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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