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하천부지에 아파트 건설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0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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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市 道와 사전협의 없이 허가 경기도 용인시가 도(道)와 사전 협의 없이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아파트건설을 허가,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999년 12월 모 건설회사가 신청한 이동면 이동천리 송정천변 7만1000여㎡ 부지내 1000여 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했으며 이 아파트는 지난달 완공됐다.

시는 아파트 부지내에 지방2급 하천인 송전천 폐하천부지 2900여㎡가 포함되자 사업승인 당시 시행사에 준공전까지 정부로부터 하천관리권을 위임받은 도에서 하천부지를 양여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시는 아파트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최근에야 시행사로부터 요청받아 도에 하천부지 양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여신청을 받은 도는 “완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양여를 신청한 것은 물론 하천관리용 둑을 쌓기 위한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가사용 승인만을 받은 채 재산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이 착오로 하천부지 양여문제를 도와 제 때 협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관리용 하천둑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일부를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부지를 변경한 상태며 조만간 이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에 하천부지 양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전에 하천부지 양여 문제를 도와 먼저 협의했어야 마땅하다”며 용인시의 잘못을 지적한 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둑 설치부지만 마련되면 문제의 하천부지를 양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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