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內 ‘몰래 휴대폰’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9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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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청·위치추적 가능해 카센터·인터넷동호회 중심 급좍殮 불법 도청과 위치추적을 목적으로 차량에 ‘몰래 휴대폰’을 장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몰래 휴대폰’은 경기북부 지역 일부 카센터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 도청 근절을 위한 경찰의 실태파악과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차량운전자, 카센터, 경찰 등에 따르면 몰래 휴대폰은 차량 엔진룸 등 눈에 띠지 않는 곳에 휴대폰을 고정한 뒤 ‘자동받기’ ‘무음’ 설정을 해놓고 이어폰을 차량내부에 장착하면 차량 소유자의 위치확인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 녹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친구찾기’등 위치확인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몰래 휴대폰’에 전화를 건 뒤 모바일 서비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건물명 등 상세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몰래 휴대폰’은 대부분 차량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여성들의 차량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불륜 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이모(27·여·의정부시 호원동 L아파트)씨는 “얼마전 자신의 승용차 엔진룸에서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 카센터를 찾았다”며 “엔진 룸 속에는 휴대폰이 꽂힌 충전기가 자동차 밧데리에 연결된 채 고정돼 있었고, 이어폰이 운전석 핸들 밑에 이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차량 열쇠를 갖고 있는 남편이 도청을 위해 설치한 것 같다”며 “남편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분개했다.

인터넷 모자동차 동호회원 김모(34·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도 “일부 회원들 사이에 장난 삼아 설치하기도 한다”며 “몰래 휴대폰을 직접 장착해주는 카센터도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의정부시 K휴대폰 대리점 양모(52)씨는 “간혹 차량에 설치돼 있던 휴대폰의 명의 확인을 요구하는 주부들이 찾아온다”며 “남편 명의로 된 휴대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의정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에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승용차에 ‘몰래휴대폰’을 이용, 도청장치를 설치한 김모(44·여)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불법 감청으로 취득된 통신 내용은 법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몰래 휴대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불법 도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착자와 의뢰인 모두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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