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체 O모 주식회사공작물 축조신고서류 은폐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9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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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인·허가현황에 허가일자 누락 <속보> 골재채취업체 O모 주식회사(본보 10월5일, 19일, 19면 기재)의 선별장신고와 관련, 시에 보존돼야 할 일부 개별 인허가 공용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공용서류는 처음부터 잘못 수리된 공문서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를 감추려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의 조직적인 묵인과 은폐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3월31일 5년간 총생산량 350만㎥의 조건으로 덕양구 내유동 359의1번지 외 4필지 5986㎡의 부지에 대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했다.

이를 위해 O모 주식회사는 같은 달 신고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작물 축조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등 개별 인·허가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9일부터는 공작물 축조신고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덕양구청으로 이관돼 진 것으로 밝혀져 O모 주식회사의 8월18일자 축조신고는 동사무소가 아닌 구청에서 수리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공작물 축조신고서류는 같은 해 9월1일까지 덕양구청으로 이관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관산동사무소는 물론 덕양구청에도 관계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 인허가 현황에는 다른 인허가일자는 모두 표시돼 있음에도 유독 내유동 공작물축조신고에 대한 허가일자만 빠져 있어 사실상 관계 공무원이 이를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과 함께 처음부터 잘못 수리됐다는 지적이다.

공작물 축조신고는 부지경계를 필두로 부지면적 이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신고된 부지는 지목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지도감독의 단초 사항임에도 불구히고 O모 주식회사의 경우 관련사항에 대해 구청 서류는 물론 전산에조차 표기돼 있지 않아 그 동안 단 한번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선별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지적(본보 10월19일자 19면 보도)이 있자 지난달 22일 일부 잡종지로 변경했으나, 같은날 359의19번지 등 3필지로 분할, 여전히 1,621㎡가 전답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신고면적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체 감사는 잘 모르겠다”며 “관계 서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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