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9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인력 등을 투입, 마사회와 석유공사에 대해 각각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들 기업에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세금액수는 마사회의 경우 100억원대에 이르고, 석유공사는 이에는 못미치지만 역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마권판매액을 회계처리할 때 제세공과금 및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고, 석유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와 석유공사는 모두 국세청의 추징결정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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