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부동산 투기꾼 153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8 1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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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싸게 매입해 사회 부유층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과 투기꾼 등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 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8)씨 등 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투기단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7·의사)씨 등 부동산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최모(73)씨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48·한전과장)씨를 허위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일당 7명은 지난 2001년 12월26일 성남 판교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4000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 등 일당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8000여㎡(5만4000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60만원을 받고 투기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은 매월 400만원을 법무사에게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고씨 등 부동산 브로커와 짜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투기자들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뒤 매월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사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투기자들을 유혹했으며 법무사 사무장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투기자들을 대신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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